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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수련)

사업목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행하는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

사업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안전법 ) 제29조 제1항제6호
    •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법률확인

가입 대상 및 피공제자

  • 가입 대상
    • 청소년 수련시설의 장
  • 피공제자
    • 청소년*, 단순 이용자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공제료

  • 청소년
    • 1인당 110원
  • 단순 이용자
    • 1인당 40원

공제기간

  • (수련시설)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수련기타) 매년 3월 1일 ~ 다음 해 2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