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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행하는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