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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보상 범위
보상 절차
가입확인
사업목적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사고로 인해 학교 구성원이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부담 해소
사업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안전법 ) 제29조제1항제6호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법률확인
가입 대상 및 피공제자
가입 대상
학교장
피공제자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학생
1인당 350원
공제기간
매년 3월 1일 ~ 다음 해 2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