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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수련)

청소년활동안전공제(수련시설) 정기가입

  • 가입대상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서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공제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가입방법 : 시스템을 통한 수련활동별 가입
    • 기존 회원 : 시스템 로그인 후 [가입관리] > [가입하기] 진행
    • 신규 회원 : 시스템 메인 화면 주황색 [가입하기] 클릭
시스템 바로가기
  • 필요 서류
    •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가입 관련 내부결재 공문
    • 연간 교육(사업)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연인원산출표(시스템 내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