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 뛰기
사이트 방문자 수
850명
SITEMAP
중앙회 소개
인사말
설립배경 및 목적
미션 및 비전
주요 연혁
조직도
오시는 길
중앙회 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홍보자료
기관소식
입찰공고
채용소식
중앙회 예방사업
학교안전지원시스템
예방사업 안내
중앙회 공제사업
사고통지·공제급여청구
공제제도 안내
학교안전공제제도
법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
학교안전 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학교폭력피해지원
학교안전공제회 연락처
민원코너
자주하는 질문
질의응답
청렴마당
자료실
학교안전지원시스템 자료실
서식자료
통계자료
기타자료
전자책(E-book) 자료
사이트 방문자 수
850명
SITEMAP
중앙회 소개
인사말
설립배경 및 목적
미션 및 비전
주요 연혁
조직도
오시는 길
중앙회 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홍보자료
기관소식
입찰공고
채용소식
중앙회 예방사업
학교안전지원시스템
예방사업 안내
중앙회 공제사업
사고통지·공제급여청구
공제제도 안내
학교안전공제제도
법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
학교안전 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학교폭력피해지원
학교안전공제회 연락처
민원코너
자주하는 질문
질의응답
청렴마당
자료실
학교안전지원시스템 자료실
서식자료
통계자료
기타자료
전자책(E-book) 자료
즐겁고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을 위한
학교안전의 동반자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가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제도
중앙회 소개
중앙회 소식
중앙회 예방사업
중앙회 공제사업
학교안전공제제도
민원코너
자료실
이용안내
학교폭력피해지원
법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
학교안전 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학교폭력피해지원
학교안전공제회 연락처
학교폭력피해지원
제도 개요
지원 범위
청구 및 절차
심리상담 및 조언
인정기관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기 간 :
2년(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일시보호
인정기관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기 간 :
30일이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인정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과,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약국 등
기 간 :
2년(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