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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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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학생이 적기에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선지원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보호자)가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구상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민법 제750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의2호, 제36조제4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학교 폭력 발생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개최
학교폭력 여부 결정, 가·피해자간 해결 종용
가·피해자간 해결
종결
가·피해자간 미해결
공제회 청구
피해학생 보호 조치 비용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치료를 위한 요양
피해 비용 지원
구상권 청구
공제회 -> 가해학생 보호자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2년(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30일이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과,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약국 등
2년(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장에게 조치요청을하는 경우
치료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
지원절차
① 학교폭력사고발생
②-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및 가·피해 학생 조치 결정
②-2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③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작성 후 공제회 통보
④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작성 후 공제회 통보
⑤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심사
⑥ 피해학생(학부모)에게 치료비 지급
⑦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금 청구 공문 발송 및 보전처분, 민사소송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