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다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요양급여의 경우 일반 민영보험사의 실비보험 상품과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발생 일자 등에 따라 중복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도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학생이 속한 시도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시도학교안전공제회 연락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www.ssif.or.kr/aboutus/contact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