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16.12.)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 계약 체결 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운송업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사고 발생 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및 보험약관에 따른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급여 수급권자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학교 소유의 드론으로 인한 사고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