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배상책임공제는 교직원 노무업무와 관련하여 약관 제2조제5호에 따라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배상책임공제에 대하여 보상하며 노무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예초작업 ② 쓰레기 분리수거 ③ 학교급식 조리 ④ 그 밖에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는 노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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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물품 또는 학생 개인 물품 파손 사고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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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배상책임사고에서 담보하고 있는 “교육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