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치료비)는 동일한 부상에 대하여 실제 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정합니다.
요양급여는 학생·교직원 모두 2,000만원, 장해·간병·유족급여는 각각 학생 2억원, 교직원 2억5천만원을 그 한도로 합니다.
다만, 1사고 당 보상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약관 제12조 내지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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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과의 중복보상 가능한가요?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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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위하여 한국에 귀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의 교통비, 통역비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201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