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주하는 질문

치료기간에 제한이 있거나, 공제급여별 보상한도가 있나요?

  • 작성일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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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치료비)는 동일한 부상에 대하여 실제 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정합니다. 

요양급여는 학생·교직원 모두 2,000만원, 장해·간병·유족급여는 각각 학생 2억원, 교직원 2억5천만원을 그 한도로 합니다. 

다만, 1사고 당 보상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약관 제12조 내지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