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주하는 질문

치료를 위하여 한국에 귀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의 교통비, 통역비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 작성일 : 2018-11-08
  • 조회 : 4,717

국가 간의 이동을 위해 소요된 항공료 및 선박운임, 통역비 등은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비용으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약관 제23조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