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의 이동을 위해 소요된 항공료 및 선박운임, 통역비 등은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비용으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약관 제23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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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에 제한이 있거나, 공제급여별 보상한도가 있나요?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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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귀국하여 치료받은 경우에도 치료비 보상이 가능한가요?
201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