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주하는 질문

한국에 귀국하여 치료받은 경우에도 치료비 보상이 가능한가요?

  • 작성일 : 2018-11-08
  • 조회 : 3,537

한국학교 소재국 뿐 아니라 한국에 귀국하여 치료받은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치료비는 원칙적으로「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상의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경우 ‘약관 [별표 1]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약관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