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교 소재국 뿐 아니라 한국에 귀국하여 치료받은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치료비는 원칙적으로「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상의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경우 ‘약관 [별표 1]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약관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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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위하여 한국에 귀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의 교통비, 통역비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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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또는 졸업 등으로 인해 현재 한국학교 소속이 아닌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201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