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교에 재학 중 발생한 사고라면 공제급여 청구 시점에 전학 또는 졸업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시의 사고와 현재 치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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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귀국하여 치료받은 경우에도 치료비 보상이 가능한가요?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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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1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