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주하는 질문

공제급여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작성일 : 2018-11-08
  • 조회 : 19,856

수급권자의 공제급여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