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의 공제급여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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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또는 졸업 등으로 인해 현재 한국학교 소속이 아닌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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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201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