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2조 내지
제64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운영되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는 공제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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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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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심사시 청구액에서 감액되는 경우도 있나요?
201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