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 결정 시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며, 공제급여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진단ㆍ소견이나 법원 등의 부검결과를 고려합니다. 장해·간병·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계할 수 있으며, 과실 상계할 경우 최대 50%을 한도로 각 호에 따라 상계합니다.
1.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10% ~ 20% 범위 내
2.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 20 ~ 30% 범위 내
3. 법률 또는 청소년수련시설(단체) 규정(규칙 등) 및 청소년수련시설(단체)의 장의 명시적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 30 ~ 50% 범위 내
다만, 사고 당시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제급여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의 나이가 만 12세 이하인 경우
2. 피공제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초등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3.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공제사업별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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