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및 수련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가입자(청소년단체장 및 수련시설장)는
지체 없이 중앙회에 사고발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고통지를 게을리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후 공제급여 청구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진단서, 진료내역서, 영수증 등)를 구비하셔서
중앙회에 제출하시면, 중앙회는 2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2주 이내 결정이 어려운 경우, 필요에 따라 기일 연장 가능),
공제급여 청구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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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심사시 청구액에서 감액되는 경우도 있나요?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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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안전공제의 보상범위 및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1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