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안전공제는 청소년단체장·수련시설장의 관리·감독 하에 시행하는 청소년활동·수련활동 중
급격·우연·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생명·신체피해 및 재물피해와, 식중독·이물질 접촉에 따른
피부염 등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수련활동 중 피공제자 이외의 제3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담보합니다.
인적사고의 보상한도는 피공제자 1인당 10억원, 1사고당 20억원(수련시설은 1사고당 10억원)이고,
제3자는 부상 3천만원, 장해·사망은 1억5천만원이며, 물적사고는 1사고당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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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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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와 수련시설공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1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