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안전공제사업은 청소년단체공제와 수련시설공제로 구분하고 있는데,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그 밖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추천하는 단체 또는 중앙회 이사장이 인정하는 단체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영어체험센터, 외국어 교육원 등 중앙회 이사장이 인정하는 시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또는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을 가입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