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

관리

안녕하십니까?
학교안전공제급여를 허위 신청하거나 공제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와 브로커로 인한 피해 사례를 신고하는
[학교안전공제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입니다

신고는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확인을 위해 신고인의 성명(익명가능), 전화번호, 이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안전공제제도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공 잠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입니다.

공제급여 및 보상하는 손해

  • ·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치료비)
  • · 장해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 ·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 유족급여 및 장의비: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 위로금: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 · 상담지원: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