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안전공제 (단체) Home/중앙회 공제사업/청소년활동안전공제 (단체)/수시 가입 수시 가입 정기 가입 가입 확인 개요 보상 범위 보상 절차 청소년활동안전공제 단체 수시 가입 가입 청약 및 입금은 활동 전날 오후 16:00까지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1688-4900) 기관 정보 필수 항목 기관명 고유번호 기관장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주소 주소찾기 휴대폰번호 010 011 - - ※ 입력하신 번호를 통해 진행사항이 문자 전송됩니다. 전화번호 [선택]팩스번호 대표 이메일 담당자명 가입 정보 활동명 가입 인원 청소년 : 명 지도자 : 명 기타 : 명 총 인원 : 명 가입기간 ~ 가입 일수 : 0일 실제 활동일수 : 일 실제활동일변경 첨부파일 명단 사업계획서 내부결재(공문) 고유번호증 또는사업자등록증 - 이번 연도 신규가입 시 위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연도 추가가입 시 명단 및 내부결제(공문) 문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단 작성시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주민번호 입력금지) 요청사항 1. 학생과 지도자의 경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한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예) 학생(만 9세~24세), 지도자(청소년지도자 혹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보유자) 2.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기타로 가입 가능합니다. 3. 지도자의 경우 타 법령(산재보험 등)으로 보상가능한 인원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4. 납부자명은 기관 및 단체명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활동 개시일 전 16:00까지 가입 신청 및 공제료 납부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공제가입 처리가 불가 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전문등반, 수영, 스키, 글라이더조종,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유사한 위험활동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외부활동 시 지도자의 관리, 감독이 없을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보상(배상)한도 1인당 청소년 및 지도자 10억원(요양·간병·장해·유족급여,장의비 등) 청소년 및 지도자 이외의자 사망·장해 8천만원, 부상 1,500만원(「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2항 준용) 제3자 상해 1,500만원 / 사망·장해 : 1억원 1사고당 피공제자 대인손해 20억원(요양, 간병, 장해, 유족, 장의비 등 포함) 재물손해 200만원 제3자 대인손해 20억원, 대물손해 1억원 본 수련기관은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며,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청소년활동안전공제 단체 수시 가입 약관 내용에 동의합니다. 약관 내용보기 > 입력 확인 취소 '청소년활동안전공제 단체 수시 가입'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